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한인기업 관세 미납 205만불 합의…애니클로, 가격 허위 기재
Los Angeles
2023.06.13 21:37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내부 고발자 신고로 소송
한국에 본사를 둔 여성운동복 생산 기업이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은 12일 “뉴저지 지역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20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애니클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명세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니클로가 세관에 제공한 명세서는 상품의 가치를 낮게 책정한 허위 서류였다”며 “애니클로는 상품의 실제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다. ‘퀴탐(qui tam)’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탈세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제보자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제보가 접수된 이후 연방 검찰을 비롯한 국토안보조사부(HSI) 등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한인은 FCA 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약 18%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로 보고했다가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소송 역시 내부 고발에 의해 비롯됐다.
〈본지 2월 9일자 A-3면〉
장열 기자
# 한인기업
# 관세
# 한인기업 관세
# 관세 회피
# 관세 포탈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