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남가주 LA와 글렌데일, 롱비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을 물게 된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ABC7 뉴스]
LA를 포함한 남가주 3개 도시에서 내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운용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주 가주 전역 6개 도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사고 다발 지역과 학교 주변, 자동차 경주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인명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은 남가주에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3개 도시이며 나머지 3개 도시는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이다.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어 차량 등록 소유주의 주소로 위반 사진과 벌금 액수가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된다. 벌금은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 했을 경우에는 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첫 규정 속도 위반 시에는 '경고' 편지만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