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일리노이 주의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2023년 3월 13일, 프리츠커 주지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직원이 이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아플 필요도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필요도 없다.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이 휴가는 유급이다. 일한 것처럼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직원이 대상일까? Full time뿐만 아니라 Part Time 직원도 해당한다. 휴가는 얼마나 될까?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는 경우에 한 시간씩 생긴다. 연간 최대 40시간이다. 1년을 일하면 40시간이 생긴다. 5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다.
회사는 “적립식” 또는 “가불식”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적립식은 매 40시간씩 일을 하면 1시간씩 휴가가 생기는 것이다. 1주일에 40시간씩 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8주를 연속해서 일을 하면 8시간의 휴가가 생긴다.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다. 회사가 적립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남은 휴가는 다음해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적립한 휴가를 그 해에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남은 휴가는 다음연도로 넘어간다.
가불식은 일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무조건 5일 휴가가 생긴다. 물론 최초 휴가는 일을 시작한 후 90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년 안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사라진다. 다음해로 넘어가지 않는다. 적립식이냐, 가불식이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직원이 정할 수 있다. 회사는 한번에 최소한 두 시간을 묶어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시간 이상 휴가를 한꺼번에 묶어서 사용해야만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회사는 그만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다음은 이번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질문 1: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돈으로 주어야만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질문2: 같은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은 적립식으로, 다른 직원들은 가불식으로 사용할 수 있나?
답: 가능하다. 단, 회사가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만 하지 않으면 된다.
질문 3: 회사가 현재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월차 또는 휴가 외에 추가로 이 휴가를 주어야 하는가?
답: 그렇지 않다. 만일 현재 회사가 제공하는 월차나 휴가가 기본적으로 이번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휴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질문 4: 적립식을 선택한 직원이 아직 적립되지 않은 휴가를 당겨쓰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답: 회사는 적립식을 당겨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적립식 휴가의 가불을 사전에 허가했고, 직원과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가불한만큼 그만두는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하다.
질문 5: 가불식을 사용한 직원이 휴가를 미리 쓰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답: 가불식 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먹튀”를 하는 경우에 회사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