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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반독점 소송 7억불에 합의...1억200만명에 6억3000만불 배상
Los Angeles
2023.12.19 14:15
2023.12.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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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30여개 주와 7억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구글은 18일 주 정부 36곳과 워싱턴DC와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 6억3000만 달러와 주정부 대상 기금 7000만 달러 등 총 7억 달러를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소비자 기금은 약 1억200만 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지급된다. 특히 7140만 명은 배상 신청서 작성 없이도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배상금액은 지난 2016년 8월 16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최소 지급액은 2달러.
업체는 이외에도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플레이스토어 내 경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앱 배포 관련 정책도 간소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과 다운로드 시장 경쟁도 확대할 방침이다.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2021년 7월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강요하고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 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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