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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국, 대형 은행 대상 ‘초과 인출’ 수수료 상한 설정
Los Angeles
2024.01.17 19:04
2024.0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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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새 규정안은 은행이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다.
CFPB는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으며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를 신용카드 대출 같은 대출로 취급해 은행에 관련 공시 및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CFPB는 매년 약 2300만 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며, 규정안을 시행하면 소비자가 연간 35억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들은 고객이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그 금액을 갚도록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고객이 선택하지만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를 통해 약 126억달러를 벌었으며 이후 정책 당국의 감독 강화로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90억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한편 대형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에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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