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www.elections.ny.gov/)를 통해 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면 웹사이트(https://voterlookup.elections.ny.gov/)를 통해 본인의 유권자 등록 현황과 조기투표 장소 및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 신청서는 23일까지 카운티별 선거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시 5개 보로 선거관리위원회(BOE) 사무소 위치는 웹사이트(https://vote.nyc/page/contact-u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조기투표 기간 동안 선거 보호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부재자 투표, 조기 우편투표, 직접 투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실 웹사이트(https://electionhotline.ag.ny.gov/) 또는 핫라인(866-390-2992)을 통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은 조기투표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예비선거일 전후인 내달 1일과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