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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한의사 보험료 허위청구…벌금 85만 달러 납부에 합의
Los Angeles
2024.08.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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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주 거주 한인 한의사가 보험료 허위청구 혐의에 대해 벌금 8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동부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즈노 아쿠월드 헬스클리닉에서 근무한 한의사 김모씨가 연방 보훈부를 상대로 보험료 허위청구 사기를 벌인 혐의와 관련, 벌금 85만 달러와 관련 이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2020년 사이 베테런 환자를 치료했다는 명목으로 보험료를 허위 청구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베테런 환자에게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연방 검사 필립 탈버트는 “연방 헬스케어는 베테런이 소외받지 않도록 마련된 건강보험 제도”라며 “개인적 이득을 위해 연방 프로그램을 악용하려는 사기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사기행각 덜미를 잡은 연방 보훈부 감사국도 베테런 헬스케어 사기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연방 보훈부 북서부지부 디미트리아나 니코로브 감사국장은 “우리 부서는 베테런이 수준 높은 헬스케어를 누리도록 허위청구 사례조사 등 검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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