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및 회수 사례)
◈ A씨는 △△저축은행 부실관련자 소유 부동산이 캄보디아에 은닉되어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차명부동산을 확인하고, 현지 법적조치를 통해 약 800만불을 회수하였으며, A씨에게 포상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B씨는 부실채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보수보증 현금담보예치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예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배당금 3,200만원을 회수하였고, B씨에게 포상금 617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한편,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9월부터 12월말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