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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서 213만불 사취…남가주 형제 27개월형
Los Angeles
2024.11.04 17:46
2024.11.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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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우정국(USPS)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사취한 남가주 출신 형제에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거주하는 앤워 파리드 알람(36)과 유소프자이 파힘 알람(34)이 수년간 보험 사기 수법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두 형제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분실 또는 손상된 소포에 100달러를 보상하는 보험이 포함된 우선 취급 우편(Priority Mail)을 구매했다.
검찰은 앤워가 내용물이 거의 없거나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택배 상자를 포장해 허위 주소로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그의 동생 유소프자이는 USPS 웹사이트에 보험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소포가 분실되거나 손상되었고 그 안에는 비싼 물품이 들어있었다고 USPS에 거짓 보고했다.
이들은 허위 피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 택배에 들어 있지 않은 물품의 가짜 송장과 사진을 제출했다. 또 형제는 보험 청구기록을 숨기기 위해 가명과 가짜 사업체 이름을 사용했다.
USPS는 이들의 보험 청구를 승인해 소포당 최대 100달러와 배송비를 보상했다. 우편으로 발송된 수표는 범인들의 자택을 포함한 테메큘라의 다양한 주소지, 사업장, 우체국 두 곳의 우편함 15개로 전달됐다.
당국에 따르면 이 수법을 통해 두 형제는 USPS로부터 약 213만 달러를 편취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16일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 1일 결국 각각 징역 27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갈취한 213만5739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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