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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내년 마일당 70센트…3센트↑
Los Angeles
2024.12.22 18:00
2024.12.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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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1일 2025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한 국세청(IRS)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이사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 계산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에서 3센트 인상됐다. 2024년의 1.5센트와 비교하면 더 큰 인상 폭이다.
자선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1마일당 21센트로 올해와 동일하다.
해당 공제액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 트럭 등 모든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택 사항이며, 납세자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를 통해 차량 운행에 든 개스비와 보험료 등의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도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차량 사용 첫해에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두 방법 중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리스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하면 리스 기간 전체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세법(TCJA)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는 현역 군인은 이사와 관련된 차량 운행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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