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아이들 때문에 유학비자로 와 있는데 간호사로 영주권 받는 방법은?
답: 간호사는 이민 법규상 일반 취업이민 3 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도 다시 스케줄 A라고 따로 분리한다.
스케줄 A 란 여러 직업 중에서 이민법 상의 규정으로 직업 시장에서 항상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분야를 따로 관리하는 그룹으로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이에 해당한다. 요즘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간호사 직장 구하기가 많이 어려워졌고 사실상 영어가 어려운 한국인 간호사들에게는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미국인 간호사들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해도 아직은 취직이 잘 되는 이른바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직종 중 하나다.
간호사의 자격은 근무하려고 하는 고용주 병원이 위치해 있는 주에서 간호사(RN) 라이센스를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학교를 나와 간호사가 되는 길은 전문대학 과정이나 학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주에서 실시하는 라이센스 시험을 보아 합격하면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라도 미국에 이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위의 미국인처럼 라이센스만 받으면 간호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법에 따라야 하는데 그 규정이 달라진다. 외국인 간호사가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 조건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와졌는데 CGFNS 란 기관이나 NCLEX이라는 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증서를 받아야만 하고 특히 영어 시험 합격증서인 비자 스크린이라는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 비자 스크린이다. 한국에서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온 분들은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이 영어 시험 때문에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국 안 돼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미국내 간호대학에 편입해 다시 다니고 미국 학사 학위를 받는 방법이다. 이민법에 미국내에서 학교를 나온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주의할 사항은 포스팅 노티스다. 모든 영주권 진행과정에 노동검증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포스팅 노티스'라는 필요 사항이 있다. 비지니스 날짜로 10일 이상 직장내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고지하여야 하는 해당 직원들에 대한 고지서다. 내용은 간호사로 영주권 진행하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이 짜는 사람은 노동청으로 연락하라고 하면서 그 노동청 주소를 적어 주어야 한다.
최근 노동청 행정 법원 케이스에 고지서 붙인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꼭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이 포스팅 노티스를 붙히고 마지막으로 떼어낸 날자로부터 30일 지나고 그러나 180일 되기 전에 모든 서류를 이민 페티션인 I-140 폼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한다. 이 접수 날자가 곧 우선날짜가 되며 현재 속도로는 이로부터 3년 전후해 영주권 문호가 풀리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2-3개월 후 영주권을 받게 된다. 215-635-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