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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일부 보험사 유방암 검사 보험 혜택 제외
Chicago
2025.04.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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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으로 커버 명문화
[연합뉴스]
일리노이 주가 여성 유방암 검사를 의료보험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법을 발효했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의료보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방암 발견을 위한 마모그램과 초음파, MRI 등은 민간 보험과 메디케어 등에서 반드시 커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Affordable Care Act도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매년 유방암 검사를 추가 비용 없이 보험에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 의회 역시 지난해 9월 의료진이 유방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단한 유방 조직을 발견할 경우 환자에게 이를 즉각 알리고 위험성을 고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 검사를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의료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이러한 검사가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높은 금액의 검사비를 청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렇게 유방암 검사가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며 의료비를 청구받았을 경우 의료보험사에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보험이 관련 검사를 커버하지 않는다면 회사 보험의 경우 이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유방암 검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보험에 따라 200달러에서 1000달러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매년 미국에서는 4만2000명이 유방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방암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음파와 MRI 검사 등을 이용한 조기 발견이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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