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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변호사 양나래, "신혼 이혼 악감정, 재산 30억 분할보다 위자료 3천이 더 어려워" ('라스')
OSEN
2025.04.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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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 캡쳐
[OSEN=김예솔 기자] 양나래 변호사가 신혼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4월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법 블레스 유'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양나래 변호사가 최근 이혼 사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구라는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혼율이 줄었다고 하더라"라고 물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내가 체감하기엔 계속 늘고 있다. 통계 자료는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만 수집된다. 요즘은 사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짧게 산 부부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방송 화면 캡쳐
양나래 변호사는 "단기간에 이혼 하는 경우는 서로 감정이 안 좋다. 이혼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걸 보여줘서 위자료를 달라고 한다"라며 "변호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재산 30억 분할보다 위자료 3천만원 소송이 더 어렵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예전에는 황혼 이혼이 많았다. 요즘도 많지만 치고 올라오는 게 신혼 이혼이다. 결혼 후 4년 이내에 이혼 하는 게 신혼 이혼이다"라며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고 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방송 화면 캡쳐
양나래 변호사는 "요즘 부모님들 생각도 결혼 생활 3년 넘으면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부모님들도 혼인신고 좀 늦게해도 된다고 하신다"라고 말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전 갖고 있던 재산이라고 해도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과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에 대해 이야기하며 착수금과 성공 보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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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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