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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실 기도 허용 텍사스주 상원서 통과
Los Angeles
2025.04.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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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상원이 지난 1일 교실에서 교사가 기도하거나 종교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B965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텍사스 공립학교에서 종교 활동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2022년 연방대법원에서 다룬 '케네디 대 브레머턴 교육구' 사건 판결을 바탕으로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연방 대법원은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 중 또는 경기 후 기도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탄 파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대법원판결을 단지 주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일 뿐,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파커 의원은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조항이 개인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부가 제재할 수 없도록 보호한다고 판결했다. SB965는 교직원이 근무 중 개인적인 종교적 발언이나 기도를 할 권리를 명문화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롤런드 구티에레스 의원은 닐 고서치 대법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서치 대법관은 운동장에 있는 학생들은 억지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강요당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라 에크하르트 의원도 "대법원은 명확히, 교직원이 공식 업무 범위 내에서 기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안 표결 직전, 민주당의 네이선 존슨 의원은 "이 법은 학교 내 종교 활동과 공적 의무의 경계를 흐릴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의도치 않은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텍사스주 하원에는 공립학교 교실마다 십계명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과 수업 중 기도 또는 성경 읽기를 허용하는 법안도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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