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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독 어려운 차량 번호판, 16일부터 벌금 부과
New York
2025.04.1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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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새 규정 시행
적발시 50불 벌금
내일(16일)부터 뉴욕시의 유령 번호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지난달 시 교통국(DOT)은 “차량 번호판을 깨끗하고 잘 보이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번호판 규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DOT와 뉴욕시경(NYPD)이 해당 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16일부터 규칙이 시행된다.
새 규정은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없거나, 가리거나, 왜곡되게 만드는 플라스틱 덮개 등의 물질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번호판 가시성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하다 적발되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OT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번호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꼼수’를 쓰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교통국장은 “자동 카메라 단속은 과속을 줄이고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으나, 번호판이 잘 보이는 경우에만 효과를 보인다”며 “그래서 강화된 규정은 뉴욕 시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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