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이다인, 연애도 결혼도 시끌벅적..결국 '손절' 엔딩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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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선미경 기자] 연애도 결혼도 시끌벅적했던 가수 이승기가 결국 ‘단절’ 엔딩을 택했다. 아내인 배우 이다인의 가족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직접 선언했다.
이승기는 지난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가족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승기는 “지난 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 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개인적인 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심려와 실망을 준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이승기가 직접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밝힐 정도로 그의 입장은 단호하고 강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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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의 장인인 배우 견미리의 남편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여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공동운영자 B씨에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등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해 6월 2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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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로 논란과 관심이 커지면서 이승기는 지난 해 11월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이다인의 아버지인 장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처가쪽 일은 처가쪽 일’이다. 이제는 엄연히 결혼한 이후에 내 와이프도 처가 쪽에서는 독립해 지금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다인이 결혼 후 이미 독립했기에 처가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A씨가 주자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최근 또 다시 비슷한 행위로 피소되자 이승기도 입장을 번복하게 된 것이었다. 이다인과 처가를 구분하며 ‘독립된 가정’이라고 말했었지만, 반복되는 사건에 결국 ‘단절’ 엔딩을 택한 것. 2021년 5월 이다인과 공개 연애 시작 때부터 이어져 왔던 처가 논란의 꼬리표를 4년 만에 떼기로 결심한 이승기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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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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