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가세연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고발…계속 허위사실 유포" [공식입장]
![[OSEN=민경훈 기자]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 기자회견이 열렸다.배우 김수현은 故김새론 사망 이후 그를 휘감은 미성년자 열애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고인 사망 후 44일 만이며, 김수현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는다.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 rumi@osen.co.kr](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30/202504301520776795_6811c4243c362.jpg)
[OSEN=민경훈 기자]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 기자회견이 열렸다.배우 김수현은 故김새론 사망 이후 그를 휘감은 미성년자 열애 의혹 등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고인 사망 후 44일 만이며, 김수현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는다.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 [email protected]
[OSEN=장우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30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년 4월 1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수현은 현재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때 열애를 했다는 이른바 ‘그루밍 의혹’에 휩싸여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문자, 편지 등에 따라 김새론이 15세였고 김수현이 27세였던 2015년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2016년, 2018년에 나눈 ‘쪽’,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등의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저에게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하지만 2016년, 2018년 고인과 카카오톡을 나눈 사람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 2018년 그리고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관에 제출했다. 그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하 김수현 측 입장 전문
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mail protected]
장우영([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