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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자전거도로 철거 제동

“교통 체증 해소 효과 입증되지 않아”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의 모습. [언스플래쉬 @gui_machado]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자전거 타는 시민의 모습. [언스플래쉬 @gui_machado]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 주요 자전거도로 3곳을 철거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2일(화), 온타리오 고등법원 폴 셰이바스 판사는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온타리오주는 블루어(Bloor) 스트리트, 영(Yonge) 스트리트, 유니버시티(University) 애비뉴의 자전거도로에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자전거 이용자 단체인 사이클 토론토(Cycle Toronto)와 두 명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셰이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주장한 교통 체증 해소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전거도로 철거로 인해 충돌, 부상, 심지어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자전거도로 철거가 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철거 절차나 대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철거는 쉬워도 복원은 어렵기 때문에, 본안 판결 전까지 철거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더그 포드 총리가 이끄는 진보보수당 정부는 자전거도로 19km를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제정했고, 앞으로 새 도로 설치 시 주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다코타 브래지어 온주 교통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설계작업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셰이바스 판사는 정부 측이 “교통체증 해소에 자전거도로 철거가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화적인 증언에 의존했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설계 보고서조차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사이클 토론토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부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정부도 자전거도로 철거가 체증 해소에 실질적 효과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캐나다 헌법인 권리와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위반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셰이바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안은 중요한 헌법적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안 판결 전까지는 최종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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