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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구금 컬럼비아대 학생 석방

버몬트주 연방법원 판결
“위험하지 않고 도주위험 없어”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다가 체포, 구금됐던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학생이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풀려났다.  
 
30일 모흐센 마흐다위(사진)는 버몬트주 연방법원 명령에 따라 석방됐다. 석방 직후 기자회견에서 마흐다위는 "제 자유는 다른 많은 학생들의 자유와 연결돼 있다"며 "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버몬트주 연방법원은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할 수 없고, 추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마흐다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몇 달간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흐다위 측 변호인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연방정부가 침해하고, 영주권자인 그를 연방정부가 추방하려 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연방정부는 마흐다위의 시위 주도 행위는 이민법에 따르면 구금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연방정부는 "(마흐다위의) 미국 체류와 활동이 외교 정책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 이익을 손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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