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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에 8억 갈취한 BJ, 항소심도 징역 7년.."죄질 무거워" [종합]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지민경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BJ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일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이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했으며, 해당 녹음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를 막는 대가로 김준수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수는 5년 동안 협박받고 8억 원을 갈취당해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려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지민경([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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