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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와이파이로 아동 음란물 유포한 남성 체포

KTLA 캡처

KTLA 캡처

이웃집의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전송하고 유포해온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2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레드랜즈 경찰국은 디마스 오마르 몬토야(30)를 지난달 30일 아동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체포했다.
 
이번 수사는 전국실종아동ㆍ학대방지센터(NCMEC)의 제보를 통해 진행됐다.
 
경찰국 관계자는 “몬토야의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집행해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에서 1312개의 아동 성적 학대 영상을 발견했다”며 “수사 초기에는 몬토야 주변의 이웃들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이후 와이파이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다”고 전했다.
 
몬토야는 현재 샌버나디노 중앙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3만 달러로 책정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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