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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ID 없어도 비행기 탑승 가능”

DHS “추가 신원 확인 거치면”
“초가 시행 단계, 유연하게 적용”
81% 여행객 리얼아이디 소지

7일부터 전국적으로 ‘리얼아이디(REAL ID’)‘ 규정이 시행된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리얼아이디가 없더라고 추가 신원 확인을 통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리얼아이디를 제시하지 않은 여행객도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지만, 추가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여행객의 81%가 이미 리얼아이디 요건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얼아이디 전면 시행에 따라 7일부터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성인은 리얼아이디, 여권, 영주권 등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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