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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치과의사 부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50만불 벌금 합의
Los Angeles
2025.05.07 21:02
2025.05.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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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치과의사들이 거액의 벌금형에 합의했다.
연방검찰은 미국 북동부인 코네티컷주 뉴브리튼, 워터버리 지역 등에서 C&S 패밀리 덴탈을 운영해온 치과의 최보헌, 손미정 씨 등이 연방 및 주의 허위청구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49만 8310달러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네티컷주 의료 지원 프로그램(CTMAP)에 소속된 치과의로,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메디케이드 관련 허위 청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제3의 업체를 통해 건당 110달러를 지불하고 환자를 모집했다”며 “이렇게 치과를 찾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국에 허위 청구를 한 뒤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보건복지부 감찰국(HHS OIG), 코네티컷주 사회복지부, 코네티컷주 법무부 등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 의료 사기 제보: 1-800-HHS-TIPS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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