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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측, '큐피드' 저작권분쟁 1심 패소에 "항소 준비"[공식]

[OSEN=조은정 기자]피프티피프티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KBS1 '열린음악회' 방송 녹화에 참석했다.피프티피프티는 29일 번째 미니 앨범 '데이 앤 나잇'(Day & Night)을 발매했다.피프티피프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4.29 /cej@osen.co.kr

[OSEN=조은정 기자]피프티피프티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KBS1 '열린음악회' 방송 녹화에 참석했다.피프티피프티는 29일 번째 미니 앨범 '데이 앤 나잇'(Day & Night)을 발매했다.피프티피프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OSEN=김나연 기자] 피프티 피프티 측이 '큐피드' 저작권 소송 관련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8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어트랙트는 지난 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특히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의 창작권 보유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어트랙트는 항소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한편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더기버스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더기버스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 입각해 대응해 왔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하 어트랙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트랙트입니다.

오늘(8일)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김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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