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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귀넷 한인업주 살해 일당 ‘유죄’ 확정

배심원단, 용의자 2명에 평결

트로이 앤서니 헌트(왼쪽)와 다쿠안 라샤드 클라크(오른쪽). 2019년 당시 경찰이 총격 사건이 벌어진 주택 현장을 조사 중인 모습. [귀넷 경찰 제공]

트로이 앤서니 헌트(왼쪽)와 다쿠안 라샤드 클라크(오른쪽). 2019년 당시 경찰이 총격 사건이 벌어진 주택 현장을 조사 중인 모습. [귀넷 경찰 제공]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40대 한인 체크캐싱 업주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일당이 6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귀넷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9일 다쿠안 라샤드 클라크(37)와 트로이 앤서니 헌트(44)에 대해 살인 및 갱단 범죄 혐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19년 10월 홍석기(당시 49세)씨의 슈가힐 시 자택 차고 근처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 리토니아에서 체크캐싱 업소를 운영하던 홍씨를 사전 표적으로 삼고 미행한 계획적인 강도살인이었다.
 
최소 4명의 갱단원이 연루된 이 사건은 2021년 세번째 용의자 이안 자바르 롱쇼어(36)를 체포한 뒤 남은 범인 검거에 실패했다. 롱쇼어는 구금 중 약물남용으로 사망했다. 이밖에 피해자의 차량에 미행용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는 것을 도운 클라크의 여자친구 수브리시아 모스(38)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형량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후 형량 선고까지는 통상 10~11주가 소요된다.
 
팻시 오스틴 갯슨 귀넷카운티 검사장은 “갱단 폭력 범죄자에겐 법의 최대한도까지 예외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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