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미스터비스트, CG 장면을 실제 촬영본처럼 편집해 '논란'
헬기 타고 피라미드 착지 등 촬영금지된 내용을 가공해서 삽입 일부 금지대상은 드론으로 촬영…"관광객에 불법촬영 조장 우려"
헬기 타고 피라미드 착지 등 촬영금지된 내용을 가공해서 삽입
일부 금지대상은 드론으로 촬영…"관광객에 불법촬영 조장 우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전 세계 1위인 '미스터 비스트'(Mr Beast, 본명 지미 도널드슨)가 멕시코 유적지 방문 콘텐츠에서 현장촬영이 금지돼 가공 처리한 장면을 실제 촬영본처럼 삽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멕시코 각종 유적지와 유산의 연구·보존·보호를 위해 1939년 설립된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한 촬영 허가 및 영상물 게시 요건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연관된 후속 조처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스터 비스트 영상물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담당 기관에서) 보고하라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천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이라는 제목의 15분 45초 분량 영상물을 게시했다.
치첸이트사(chichen itza)와 칼라크물(Calakmul) 등 캄페체주(州)와 유카탄주(州) 마야 문명 유적지 곳곳을 100시간 동안 살펴보는 듯한 내용으로 콘텐츠를 채웠다.
그런데 미스터 비스트는 중간중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곳"이라며 유적 깊숙한 내부를 둘러보거나, 헬기를 타고 피라미드 위에 착지해 내려오는 것 같은 모습을 담았다.
또 숙박이 금지된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박물관에서 볼 법한 고대 유물을 이리저리 만져 보는 모습도 포함됐다.
당국에서 촬영을 엄격히 금지한 치첸이트사 엘카스티요 피라미드 꼭대기 내부를 무인비행장치(드론)로 영상화하는 장면도 있다.
현지에선 '이런 행위가 일반 관광객에겐 전혀 허용되지 않아 불법을 조장하는 활동'이라며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INAH는 이례적으로 해명자료를 내 "미스터 비스트는 허가 범위 안에서 촬영했고, 우리 직원이 내내 현장을 지키면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안전 및 관리 조처 준수를 감독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을 빚은 일부 장면은 실제 촬영된 게 아니라 편집을 통해 가공된 장면이라고 강조했다.
INAH는 "헬기로 피라미드에 접근하지 않았으며, 사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공개하는 탐방 장소만 찾았고, 보호구역 내에서 숙박한 사실도 없으며, 복제 유물을 진짜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논란이 되는 장면이 컴퓨터그래픽(CG)으로 처리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나흘 만인 이날 5천6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미스터 비스트는 3억9천4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