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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범죄 없는 아파트법’ 논란
Chicago
2025.05.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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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일리노이 각 타운들은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경범죄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없는 아파트법’(Crime-Free Housing Law)이란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을 경찰과 건물주가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법은 마약 거래 등의 강력 범죄를 공동주택에서 없애기 위해 범죄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경미한 위법 사항이나 911에 전화를 자주 걸었고 동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퇴거되는 사례가 일리노이 주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들이 골치 아픈 임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와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일리노이 주 내 25개 도시에서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500건은 임차인이 퇴거 조치를 당했다. 전체 2000건 중에서 1/3은 중범죄였다. 하지만 1300건은 경범죄이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각 타운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임차인들도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한 경우, 자녀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린이가 911에 전화를 자주 했다는 이유로도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면 퇴거 명령을 내리기 힘들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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