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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운전자 뺑소니 사고 등에…日, 외국인 면허 교환 엄격화

단기 체류 관광객은 운전시 국제면허 필요…시험 난도도 높일 듯

중국인 운전자 뺑소니 사고 등에…日, 외국인 면허 교환 엄격화
단기 체류 관광객은 운전시 국제면허 필요…시험 난도도 높일 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외국인 운전자들이 최근 잇달아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일본 경찰이 외국 운전면허증을 자국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를 새롭게 정비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스노키 요시노부 일본 경찰청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운전면허증 교환 제도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주민표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며 향후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운전면허증 교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일본에서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외국인 관광객은 주민표 기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가 변경되면 일본에서 운전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구스노키 장관은 운전면허증 교환 시험이 너무 간단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 교통 규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 지식 확인 방법 등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는 중국인 운전자가 초등학생들을 친 뒤 달아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페루 국적 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다만 이들은 모두 주민표 소지자였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에서는 외국 운전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교환해 주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6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1만2천 건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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