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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불러들인 우울증 여성 사망…20대 '위계 촉탁살인' 체포
중앙일보
2025.05.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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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우울증을 앓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불러 극단선택을 하도록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로 A씨를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불러 며칠 함께 지낸 뒤 B씨가 극단 선택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으며, A씨와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7일 오전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는 B씨가 가족에게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 여성 C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C양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C양이 A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B씨가 숨지는 과정에 A씨가 직접 관여했거나 방조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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