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선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 출전 경력이 있는 사람
②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 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심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다른 경기 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