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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메디캘 도입하면 백만명 자격 상실

월 80시간 노동·학업 증명해야
일용직·자녀양육 등 자격 박탈
근로 독려, 재정적자 감축 방안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성인 가입자 대상으로 월 80시간 이상 노동 증명을 의무화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비영리매체 캘매터스는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이 메디케이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성인 가입자 대상 월 80시간 이상 노동 또는 학업 증명을 하도록 한 내용이 가주 무보험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혜택을 유지하려면 매달 80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학업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노약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독려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방안이다.
 
하지만 매체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싱크 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2026년 메디캘 가입자 예상 수치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가주에서만 120~140만 명 이상이 메디캘 자격을 잃을 것으로 봤다.  
 
공화당 측은 일정 소득창출이 가능한 노동연령층이 무분별하게 메디캘을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CBS뉴스 인터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복지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영리기관 KFF에 따르면 가주 등 메디케이드 가입자 3명 중 2명은 이미 정직원 또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일용직 청소부, 정원사, 건설노동자 등은 메디케이드를 잃을 수 있다.  
 
나머지 약 30%는 자녀양육, 간병, 학업 중이거나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소득층으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은 되지만 노동 또는 학업 증명을 못 해 무보험자로 내몰릴 수 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 대상 월 80시간 노동 또는 학업 증명 의무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시행할 경우 전업주부,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 혜택만 박탈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정책연구원 등 보건단체는 일부 주들이 이미 노동증명을 의무화했지만, 해당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뉴햄프셔주와 아칸소주는 관련 정책 시행 후에도 고용률이 늘지 않았고, 되레 기존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건강보험 박탈 문제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들 주는 해당 정책을 폐기했고, 조지아주만 노동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최근 예산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 시니어의 자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가주 메디캘 가입자는 약 1500만 명이다.〈본지 5월30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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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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