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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이라더니…이경 전 민주 부대변인, 보복운전 유죄 확정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벌금 500만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송치한 경찰관을 고소까지 하며 극렬하게 부인했지만, 1·2·3심 모두 동일한 유죄 결론이 난 것이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는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대변인 상고심 재판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 판단에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은 A씨 차량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하고, A씨가 다른 차선으로 옮기자 다시 앞으로 끼어들어 재차 수회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는 이 전 부대변인이 20대 대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을 때다.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2023년 12월 15일 1심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그때는 이 전 부대변인이 당 상근부대변인이자 강성 친명계로 이름을 알리던 시기였다. 또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 대전 유성을 출마도 준비 중이었다.

이미 1심 유죄 판결이 난 뒤에 보도가 나왔음에도 이 전 부대변인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김어준씨 유튜브 등에 출연해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공천 부적격 판정(2023년 12월 20일)을 받아 총선 출마는 좌절됐다. 그럼에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기소 의견을 낸 경찰관 2명을 고소 진행 중”(지난해 1월 15일 페이스북)이라고 밝히는 등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2월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담당 경찰관이 사건 직후 이 전 부대변인에게 전화했을 당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고 듣고 ‘본인이 운전한 사실 인정’이라고 쓴 메모 및 법정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관련 기록은 시간이 지나 찾을 수 없다”며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2심은 사건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이 선대위 대변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속 및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시 일정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현재 친명 외곽그룹인 사단법인 기본사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다.



김준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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