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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사계' 국화, 투표 인증샷 올렸다가 고발 당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유수연 기자]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 출연했던 국화(이하 가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솔사계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국화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투표 인증샷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국화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투표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직전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사진에는 기표를 마친 상태의 투표용지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이 식별 가능했던 것. 이후 A씨는 해당 사진을 삭제한 상태다.

[사진]OSEN DB.

[사진]OSEN DB.


작성자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에 배당된 상태"라고 밝혔다.

국화는 ‘나는 SOLO’ 시리즈 중 ‘나솔사계’를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린 인물로, 해당 논란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맞는 거 아니냐”, “투표용지는 절대 촬영하면 안 되는데”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방송 캡처 / SNS


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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