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경관 과잉진압 면책 제동…"과도한 총격은 위헌 행위"

연방항소법원 판결 주목
양용씨 가족 "소송할 것"

경관의 총격 대응이 내부 지침에 부합해도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연방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당시 40세) 씨를 총격 살해한 LA경찰국(LAPD)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게 LA경찰위원회가 지난 4월 면죄부를 준 결정〈본지 4월 10일자 A-1면〉과 유가족이 시정부에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LAPD 경관 총격 대응에 의한 사망 사건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관련, 해당 경관이 불합리한 수색 및 체포로부터 보호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4조 등을 위반한 여지가 있다면 ‘자격 면책(qualified immunit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4월 LAPD 토니 맥브라이드(사진) 경관이 사우스LA 지역에서 근무 중 교통사고에 연루된 다니엘 에르난데스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을 다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양용 사건’과 유사한 데가 많다. 당시 에르난데스(38)는 ‘커터 칼(box cutter)’을 들고 경관들에게 다가갔고, 맥브라이드 경관은 에르난데스가 칼을 버리라는 명령을 무시하자 6초 동안 두 발씩 세 번 총격을 가했다. 당시 총격으로 에르난데스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양씨의 경우는 경관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했고, 계속되는 경찰의 압박에 겁에 질려 있던 양 씨는 칼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쏜 총(3발)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에르난데스의 유가족도 맥브라이드 경관이 쏜 마지막 두 발의 총격은 에르난데스가 땅에 쓰러진 뒤에 발사됐다며 공권력 남용 등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맥브라이드 경관의 변호인 측은 “LAPD가 공무집행 ‘정책에 부합(in policy)’한다고 판단했다”며 자격 면책을 내세우며 소송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지난 3월 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 역시 LAPD 경관의 자격 면책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사 11명은 이번에 심리를 통해 6대 5로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판결문에는 “이미 무력화되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에게 계속 총격을 가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LAPD 등 법집행기관은 경관에 의한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져도 공무집행 절차를 따랐을 경우 주요 방어 논리였던 ‘자격 면책’을 내세워 민사소송 면제를 받았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 LAPD 등 법집행기관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자격 면책 요건만 내세울 수 없게 됐다. 이는 자격 면책을 내세워 법적 보호를 주장하는 법집행기관 유사 사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두고 양용 사건의 진실을 규명 중인 유가족도 판결을 반겼다. 유가족은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해 가해 경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뜻도 밝혔다.
 
고 양용 씨 아버지인 양민 박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소송뿐”이라며 “지난해 9월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연방법으로 민권 소송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용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LAPD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찬용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LAPD 내부 판단과 별개로 경관이 수정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 과실 여부를 따져볼 여지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