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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대출 문턱 높아져 한인 소상공인들 '한숨'

인력 감축·융자 심사 기준 강화
소유주 신분 증명 절차 부활 돼
보증 수수료 면제 폐지도 부담
보다 치밀한 준비·전략 필요해

중소기업청(SBA)이 최근 수개월 사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함께 대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인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팬데믹 기간 SBA 대출을 통해 버텨왔던 자영업자들과 SBA 대출을 통해 사업 확장을 계획하던 한인 소상공인들은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완화됐던 7(a) 대출 심사 기준의 회귀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임한 켈리 레플러 중소기업청장은 대출 대상 기업의 모든 소유주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부활시켰다.  
 
뱅크오브호프의 실베스터 김 SBA 부문 부행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완화했던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턴내셔널뱅크(SWNB)의 국수연 SBA 본부장은 “모든 기업 오너의 신분을 증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전에 아무런 언급 없이 준비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아 많은 관계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증 수수료도 소상공인에겐 큰 ‘걸림돌’이다. 김 부행장은 “금리가 높아진 데다 SBA 보증 수수료도 다시 부과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SBA는 2023년 이후 100만 달러 이하 대출의 보증 수수료를 면제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전체 대출액의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다시 부과하고 있다.
 
SBA는 이러한 조치를 운영 효율화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처리시간 지연 등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 본부장은 “SBA가 전체 직원의 40%를 감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후 실제로 승인까지의 처리 시간이 길어진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SBA의 변화는 단순히 심사 기준에만 그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는 전국 150개 여성비즈니스센터(WBC)는 10월 이후 예산이 끊길 예정이며, 재향군인을 위한 서비스 센터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연방정부 조달 계약에서도 소수계 기업 우선 지원 정책이 사실상 폐기돼, 기존의 15% 계약 비중이 법정 최소치인 5%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SBA의 정책 기조가 재정 건전성과 효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만큼, 한인 소상공인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한인은행권 관계자는 “외식업 등 한인들이 많이 하는 업종이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대출기관에서 더 까다롭게 심사한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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