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보안법 논란…여당 의원 "범죄자 부모보다 감옥이 낫다"
伊 보안법 논란…여당 의원 "범죄자 부모보다 감옥이 낫다"(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 집권 여당 소속 상원의원이 "부모가 범죄자라면 아이는 차라리 감옥에 있는 편이 낫다"고 발언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4일(현지시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형제들(FdI)의 지안니 베리노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에서 "도둑질하기 위해 아이를 낳는 여성은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범죄 목적으로 낳는 부모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감옥에 있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제1야당 민주당(PD)의 필리로 센시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바로 (멜로니가) 첫 여성 총리임을 내세우는 정당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분노한 야당 의원들은 상원의장석 앞 바닥에 앉아 시위를 벌이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쳤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프란체스코 보차는 "멜로니 정당은 아이들이 감옥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형제들이 말하는 '안전'의 의미이며, 수치스럽고 끔찍한 사고방식"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논란은 상원에서 정부가 발의한 보안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법안은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 범죄자에 대해서도 구금이 가능하게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동안 임신부와 12개월 미만 유아를 둔 여성 범죄자의 구금을 금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상습 소매치기범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형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새 법안을 통해 법망의 허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보안법에는 도로 점거, 공공 재산 훼손 등의 시위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는 기후 위기 활동가들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도소나 이민자 수용소에서 가벼운 저항 행위도 범죄로 규정했다. 주택 불법 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유해성분인 THC 농도가 낮은 저환각 대마의 판매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 경찰을 다치게 한 시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재판받는 군인·경찰관에게 최대 1만유로(약 1천560만원)의 법적 지원금이 제공된다.
멜로니 정부는 "더 안전한 이탈리아를 만들겠다"며 보안법을 추진해왔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반대 의견을 범죄화하고 시민 자유를 제한하며 시위의 권리를 억업한다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보안법은 이날 상원에서 찬성 109표, 반대 69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지난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이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이 남았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시민, 가장 취약한 계층, 그리고 제복 입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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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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