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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들고 지도 보면 위법

가주 항소법원 판결
거치대 사용은 가능

운전 중 지도 앱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 잡는 것도 교통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가주 제6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보려고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다가 적발된 나다니엘 가브리엘 포터의 항소심에서 “현행법 위반”이라며 158달러의 과태료를 확정했다.  
 
적발 당시 포터는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벌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그는 다시 수피리어 법원 산하 항소부(Appellate Division)에 이의를 제기했고 항소부에선 그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지도 경로를 보는 것은 적극적인 기기 조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가주 항소법원이 이 결정을 다시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 지도를 보기만 해도 현행법에 반한다”며 “단순히 화면을 보는 행위 역시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2016년 개정된 가주 교통법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모든 휴대폰 사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원은 “오늘날 휴대폰은 단순 통화 기기를 넘어 게임, 인터넷 검색,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머니 속 컴퓨터’로 진화했다”며 입법 취지상 지도 보기 역시 규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판부는 “차량에 거치된 휴대폰을 한 번의 터치로 조작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한 단속과 법 집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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