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마약 공급책과 연락한 뒤 현금 300만원을 주고 대마 20g을 받은 후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마약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양변기 옆자리에 있는 전달책에게 돈 봉투를 건넨 뒤 마약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음악 작업실에서 160만원을 주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구매한 뒤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에도 지난해 11월 송파구 작업실과 길거리에서 대마를 추가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