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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법 체류 중국인, 北에 무기 밀수출하다 덜미…탄약 5만 발 압수
중앙일보
2025.06.09 19:35
2025.06.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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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중국인 남성이 북한에 총기·탄약·전자기기 등을 밀수출한 혐의를 인정해 2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AF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사는 셩화 웬(42·Shenghua Wen)은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모의 혐의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을 인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웬은 수출 통제 위반 혐의로 20년 징역형,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다.
학생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던 웬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돼 기소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웬에게 미국에서 물품을 구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웬의 휴대폰에서 검색된 메시지에는 그가 공모자들과 북한에 군용 장비를 운송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메시지에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따라 수출이 통제되는 품목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웬은 2022년에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로 총기 등 물품을 구입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2023년 5월에는 북한 측이 보내준 돈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였다.
그는 총기와 탄약을 마치 냉장고인 것처럼 꾸며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컨테이너에 선적해 홍콩에 보냈다. 화물의 최종 행선지는 북한 남포항이었다.
이어 지난해 9월 경찰은 웬이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9mm 탄약 5만 발도 압수했다. 웬은 또 미국의 브로커로부터 드론이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열화상 장비와 민간용 항공기 엔진 등을 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웬이 북한으로 무기를 운송한 대가로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선고는 8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배재성(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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