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2심 선고 기일 연기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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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의 2심 선고가 연기됐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7월로 연기했다.
지난 4월 16일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오늘(11일) 유영재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유영재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선고일이 오는 7월 23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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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전 처형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1심 선고 다음날, 유영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하며,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유영재 측은 유영재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유영재도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 강제추행 소송, 유영재의 사실혼 의혹 등을 들며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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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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