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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 재심 신청 염두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노진주 기자]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의 징계를 결의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대한체육회장 재임 시절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올해 1월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섰으나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배했다.

대한체육회는 개인 징계 여부에 대해 규정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은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사진] OSEN DB.

/[email protected]


노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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