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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옥바라지 청산할까..‘코인 상장 청탁’ 안성현 보석 허가 [Oh!쎈 이슈]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유수연 기자] 가상화폐 상장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주거지 제한 ▲출국금지 및 법원 허가 없는 외국 방문 금지 ▲다른 피고인 및 증인들과의 접촉 제한 등을 명시했다.

앞서 성유리의 남편 안성현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B씨로부터 A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약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 1150만 원 상당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C씨(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B씨로부터 해당 금액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C씨 또한 B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약 44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수수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심 선고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약 5000만 원을, C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피고인 D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안성현은 상장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 대금까지 별도로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투어프로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로도 활동했다. 2017년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이어왔으며, 해당 논란의 여파로 성유리는 2023년 4월 종영된 KBS2 예능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성유리는 남편의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힘든 일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남편 구속 후에는 홈쇼핑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유수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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