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차모(64)씨는 의사로 일하며 4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 중이다. 목동 아파트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현금, 채권, 리츠 등이다. 차씨는 안정적인 급여와 월 1000만원 이상의 순현금 흐름을 확보해 부채가 없고, 현금 유동성도 양호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리츠 투자에서 손실을 겪으며 포트폴리오 전반의 재구성을 고민 중이다. 또한 경제적 독립을 준비 중인 두 성인 자녀의 자산 관리도 필요하다. 특히 자녀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과 투자 방안을 알고 싶다.
A. 안정적인 급여와 현금 흐름이 확보된 전문직 자산가는 상속·증여와 글로벌 분산 투자를 병행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까지 증여 공제를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혼인·출산 시 자녀에게 1억원까지 추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이나 출산 시점에 맞춘 계획도 효과적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 재산 총액 기준 일괄 과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향후 법령 개정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A·IRP로 절세형 연금자산 마련=3년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연 2000만원씩,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연 1800만원씩 납입해 만기 후 ISA 자금을 IRP로 이체하면 연금자산 편입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는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며, 만기 전액을 IRP로 이체하면 연금자산 추가 확보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은 없지만, ISA·IRP로 연금자산 마련이 가능하다. 자녀도 증여받은 자금을 ISA에 연 2000만원 한도로 납입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증여세율을 미리 계산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유효하다. 리츠에서 발생한 손실분은 일부 환매해 채권·ISA·IRP 등으로 재분산해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자.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장기 투자 여력과 안정적 급여가 확보된 만큼 수익 극대화보다는 안정적이고 분산된 주식 포트폴리오가 적합하다. 글로벌 주식은 인공지능(AI), 로봇, 헬스케어 등 혁신산업 상장지수펀드(ETF)로 분산 투자하고, 미국 대형 기술주 쏠림은 피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격 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고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가 되므로 해외 상장 ETF를 통해 분리 과세(22%)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고소득 투자자는 미국 국채 할인 매수를 통해 자본차익 비과세 혜택을 노릴만하다.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는 표면금리 1% 초반, 매매 수익률은 4% 후반으로 할인 매수가 가능해 실질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지면 상담=재산리모델링센터([email protected]) 또는 QR코드로 접속해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자산·수입·지출 현황 등을 알려 주세요. 가명으로 처리되고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