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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1심 징역형 집유..“경찰에 허위 진술” [종합]

[사진]OSEN DB.

[사진]OSEN DB.


[OSEN=김채연 기자] ‘환승연애2’에 출연한 김태이(본명 김인식)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태이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태이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친구 문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태이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태이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차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건물 내 주차관리인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동했고, 차량을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당시 소속사는 "김태이도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소속사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이도 결심 공판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문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행위의 위험성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질책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자에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고를 고려하기 어렵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문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편 김태이는 지난 2016년 드라마 ‘몬스터’로 데뷔한 이후 ‘병원선’, ‘황후의 품격’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며 현재는 바리스타 겸 의류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진] 에스팀 제공


김채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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