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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독재정권 '고문 군의관' 독일서 종신형

시리아 독재정권 '고문 군의관' 독일서 종신형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시리아 독재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 참가자를 고문한 의사가 독일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매체 차이트 등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전쟁범죄와 살인·고문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 국적 알라 M(4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도 불허했다.
법원은 2011∼2012년 시리아 서부 홈스의 군병원과 군 정보기관 산하 교도소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반정부 인사 2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정형·외상외과 수련의였던 그는 수감자에게 주사를 놔 숨지게 하고 가연성 액체를 몸에 쏟아부어 화상을 입히는 등 방식으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잔인한 정권에 자발적으로 복무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할 의사가 고문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2015년 독일로 이주해 5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했다. 그러다가 2020년 여름 TV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그를 피해자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검찰에 체포됐다. 2010년대 중반부터 내전 피란민이 대거 이주하면서 현재 독일에 사는 시리아인이 약 100만명이다.
독일 검찰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편 관할권을 적극 적용해 바샤르 알아사드 전 정권의 반정부 시위 탄압에 가담한 시리아인을 잇달아 법정에 세우고 있다. 독일 법원은 2022년 알카티브 교도소 책임자 안와르 라슬란에게 25차례 고문과 27건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그의 부하였던 전직 정보기관 요원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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