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멤버들은 즉시 항고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뉴진스 멤버 측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고심 역시 뉴진스가 아닌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3월 재판부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뉴진스는 컴플렉스콘 지원을 위해 홍콩을 찾아간 어도어 직원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인용 후 어도어 직원 없이 홍콩 컴플렉스콘을 진행한 뉴진스 멤버들에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한다. 각 10억 원이기에 뉴진스로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갈 뜻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 5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표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