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수형 기자]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친부를 사칭한 남성과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물 배포금지 소송에서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8일 '우먼센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5월, 제니 측이 A씨 및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출간한 책을 전량 폐기하고, 카카오톡 프로필 등 SNS에 제니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번 판결은 황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온라인상에는 한 인물이 자신이 제니의 생부라 주장하며 제니 실화를 바탕으로 한 AI 소설을 출간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해당 인물은 마치 실존 관계가 있는 듯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부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
이에 제니 소속사 OA엔터테인먼트는 강력히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아버지를 사칭한 허위 사실이 담긴 불법 제작 출판물과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제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고, “해당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강경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하다 하다 제니 아빠 사칭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도 넘은 팬심인지 악의적 마케팅인지... 꼭 처벌돼야 한다”는 네티즌 반응 속에서 나온 결과로, 제니 역시 해당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법적 조치로 명확한 선을 그어준 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과 함께, 가짜 뉴스와 아티스트 사생활을 악용한 사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례로 남게 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