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8명)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8명의 인선을 마쳤다”며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이날 오전부터 각 특검보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 특검이 제출한 특검보 후보군에는 류관석 변호사(군법무관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함됐다. 류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2과장을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선임에 난항을 겪어왔다. 사건 특성상 국방부 조직과 군 체계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가 필요한데 후보군으로 압축한 이들이 특검법상 후보에 결격인 사유가 있어서다. 특검법은 후보자가 정당 당적이 없어야 하고, 15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은 지난 17일까지 특검보 인사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인선이 밀리면서 3대 특검 중 가장 늦게 명단을 제출하게 됐다. 조은석 특검이 맡은 ‘내란 특검’의 경우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추가로 기소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8명의 후보자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4명의 특검보를 정해 임명해야 한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이외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총 105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에서도 인력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수사 개시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뒤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차례로 업무 협의를 하겠단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아직 예산이 나오지 않아 (특검 사무실은) 가계약 상태다”라며 “사무실 인테리어 뒤 가구, 컴퓨터 등도 들여야 하므로 (수사 개시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