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여성딜러를 고용, 고객을 유치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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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베트남 거점…5년간 사이트 운영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로 A씨 등 32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1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책인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8개를 개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신분이 확인되면 도박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들은 홍보팀과 운영팀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 각종 스포츠 경기 승부 결과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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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4만여명…부당이득 271억원 달해
이들은 스포츠 경기 외에도 바카라 등 카드 도박에는 여성 딜러를 고용, 남성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일당이 운영했던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면 미모의 여성 사진이 뜨고 이 화면을 누르면 해당 게임으로 접속할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 충전과 환전이 모두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스포츠 방송을 보면서 베팅이 가능하다. A씨 등이 5년여간 운영한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된 금액은 5300억원 규모로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271억원에 달한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층까지 4만여 명에 이른다.
경찰은 2023년 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채용, 도박사이트 광고문자를 전송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홍보조직 6명을 특정,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한 경찰은 올해 운영조직 26명을 검거한 뒤 이들 가운데 9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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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박사이트 광고문자 전송' 첩보에 수사
조사 결과 A씨 등은 기업 운영방식을 모방, M&A(인수·합병)와 유사하게 사이트를 합병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방식으로 사이트를 추가로 개설하면서 불법도박 규모를 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 일당을 검거한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도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운영진 등이 이용한 자동차와 현금, 부동산 등 9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들 범죄를 국세청에 통보, 불법수익금을 환수하고 도박 참여자의 자금 출처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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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10월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10월 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통해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청소년은 수사기관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예방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