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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받고 보험료 등 7600만원 수수…대학교수 징역형 확정
중앙일보
2025.06.18 21:22
2025.06.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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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리스료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76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B씨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로부터 2017년 8월 벤츠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2019년 12월까지 리스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7600만원 상당을 B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서울시립대 교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에 A씨를 해당 대학의 교수로 저장해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받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시립대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작년 7월 A씨를 해임했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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